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7.28
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
[회신] 내국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하여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개발선급금이 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2 제2항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, 아래 회신사례(사전-2024-법규법인-0548, 2024.11.18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-2024-법규법인-0548, 2024.11.18. 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(이하‘갑법인’)이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(이하‘을법인’)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, 해당 대여금이 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대여금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3조제1항에 따른‘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, 을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, 해당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갑법인의 목적사업,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,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0000.0월 설립되어 온라인 게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- 계열회사를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퍼블리싱하는 사업구조로 이루어짐 ○ 질의법인은 0000.0.0. 모바일게임 개발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, - 신규 게임 개발지원 목적으로 2022.1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2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함 - 또한, 2022년부터 개발 중인 신규 게임에 대해 2023.11월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에게 향후 지급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2회에 걸쳐 총 20억원을 선지급(이하, 개발 선급금)함 ○ 쟁점 자회사는 게임 개발을 하던 중 자금난 및 인력난이 계속되어 질의법인에 상기 운영자금과 개발선급금(이하, ‘쟁점 채권들’)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 후 청산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쟁점 자회사에 대한 쟁점 채권들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"대손금"(貸損金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채무보증(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 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.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제28조 【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 가.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.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【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(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. 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. 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. 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. 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.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「무역보험법」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[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]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 9의2.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(이하 이 호에서 "외상매출금등"이라 한다)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. 다만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. 10.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 12.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(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)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.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.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 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(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)로 한다.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.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. 1.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~ ⑦ <생략>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